
매출 감소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정말 가능할까?

매출 감소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가능할까라는 고민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직전 과기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세무서에 예정고지 취소를 신청하거나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세청에서는 경영상 큰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을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정고지 대신 실제 실적을 바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고지와 예정신고, 무엇이 다를까? (비교 분석)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과 예정고지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출 변화에 따라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예정고지 제도 | 예정신고 (취소 후 신청) |
|---|---|---|
| 적용 대상 | 일반적인 개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자 | 휴업, 사업부진으로 매출액이 3분의 1 미달하는 자 |
| 세액 산정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고지 | 해당 예정신고 기간의 실제 실적 기준 |
| 장단점 | 신고 절차가 없어 편리하나 매출 감소 시 부담 |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직접 신고 필요 |
예정고지 취소 및 예정신고 요건 꼼꼼히 확인하기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 취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세무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해, 도난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우
알림: 매출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기준인 1/3 미달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신청 방법 스텝 가이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예정신고 및 취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입니다.
-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2단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 3단계: [예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 코너를 선택합니다.
- 4단계: 사업부진 등에 따른 실적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

원활한 신청과 승인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입니다.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부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자료
- 휴업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2026년 기준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예정고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고지 취소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 대처 방법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예정고지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당장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9개월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으므로, 자금 경색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라면 적극적으로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예정고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명확한 사업 부진 사유가 있어야 예정신고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취소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 전까지 예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혼자 신청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증빙 서류 준비가 복잡한 경우, 담당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대행하거나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