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팩(InPack) - 인테리어 패키지

보증금 1/3을 채워준다? 11월13일 시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계산해보니..

부동산정보 · · 약 14분 · 조회 2
수정
보증금 1/3을 채워준다? 11월13일 시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계산해보니..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 정리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 정리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고무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최소보장제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경매나 채권 회수를 통해 받아낸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LH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입부에서 핵심 결론부터 밝혀드리자면, 본 제도는 보증금 전체를 무조건 1/3만큼 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회수한 금액과 1/3 금액 간의 차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내 보증금에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1억 5천만원 사례)

내 보증금에서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1억 5천만원 사례)

구체적인 계산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예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항목산출 금액 / 상세 내용
임차보증금 총액1억 5,000만원
최소보장 기준선 (1/3)5,000만원
기존 회수금액 (경매 배당 2천 + 차익 1천)3,000만원
최종 추가 지원금액2,000만원 (5,000만원 - 3,000만원)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최소 5,000만원이 보장 기준이 되며, 이미 3,000만원을 회수하셨다면 부족한 2,000만원을 LH를 통해 추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무조건 1/3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유 (차감 공제 항목)

'정부가 무조건 보증금의 33%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존에 지원받았거나 회수한 금액은 철저히 계산되어 차감됩니다.

📋 차감 대상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통해 직접 수령한 경·공매 배당금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각 및 회수 금액
  • 경매차익 수령액 및 LH 임대료 지원 혜택 금액

따라서 이미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특례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여 경·공매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내에 special 선지급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수년간 대기해야 했던 신탁사기 피해자분들은 매각 완료 전이라도 일정 기준 금액을 선지급받고, 추후 경매 완료 후 정산하게 됩니다."

이 조치를 통해 긴급한 현금흐름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LH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

최소보장금 신청 및 지급 업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11월 13일 시행일에 맞춰 아래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발급 완료 확인
2확정일자가 포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3주민등록표 초본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4경매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 회수 입증자료 구비 후 LH 신청

지급 처리 기간 및 이의신청 방법

LH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산정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결정금액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재심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증빙자료를 정리해두시면 11월 13일 접수 시작 후 더욱 빠르게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현금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경매 배당금이나 임대료 지원 등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이 3분의 1 미만일 때, 그 부족한 차액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및 정산 업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담당하며, 접수 후 90일 이내(필요시 3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즉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선지급·후정산 구조를 통해 일정 지원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전세사기전세사기최소보장제전세사기피해자지원보증금3분의1LH전세사기신탁사기선지급11월13일시행부동산정책

수정
Categories
시공사례인테리어정보견적문의부동산정보생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