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초기부터 돌봄 참여!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란?

오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 위험 상황이나 출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전격 시행됩니다. 기존의 제도들이 주로 자녀 출생 이후에 집중되어 있어 임신 중 유산·사산 위험이나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 개선입니다.
핵심 요약: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가 출산 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급여 지원 기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최대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 구분 | 휴가 기간 | 유급 지원 기준 | 최대 급여 상한액 |
|---|---|---|---|
| 1일분 | 최대 5일 (20일 이내 신청) |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급여지급) | 84,210원 |
| 2일분 | 168,420원 | ||
| 3일분 | 252,630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선된 제도에 따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휴가 사용 가능 기간이 확대됩니다.
사업주에게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 예정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그동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신청 절차 및 체크리스트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제도 신청 체크리스트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 진단서 준비 및 20일 이내 신청
- ✔️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및 휴가 고지서 작성
- ✔️ 임신 중 육아휴직: 의사 진단서(유산·조산 위험 명시) 및 7일 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사산 직후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지급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기존 육아휴직 횟수가 차감되나요?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언제부터 미리 쓸 수 있나요?
기존과 달리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준비나 위험기 대처에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참고자료 및 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식 발표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정책 안내
- 고용노동부 대표 누리집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세부 규정


